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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품목 대폭 확대
등록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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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현행 관세품목 1.8%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크게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쉰개 나라에는, 관세품목 5천쉰두개 가운데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원유와 농수산물, 의류 등 민감품목을 제외한 3천7백아흔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 홍콩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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