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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집회 '금지'…"복면 단순참가자도 정식재판"
등록일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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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5일 도심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검찰은 복면을 한 채 시위에 참가할 경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49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5일 신고한 서울도심 집회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일부 단체가 이번 시민연대측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이름만 바꾼 '차명집회'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도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불법의 악숙환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검찰은 우선 복면을 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도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로 엄중처벌하고, 특히 경찰의 이른바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폭력과격 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5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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