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경제단체로부터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 가운데 73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을 6m 이상으로 규정했던 기준이 면제되고 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입지 제한도 완화됩니다.
또한 화재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공장에 불연재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5개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90건 중 80%를 수용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7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독점과 시장진입규제 관련 개선과제 18건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규제가 개선되면 7천8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함께 96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부산과 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들도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용하기로 한 과제들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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