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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엄정 대응"…국민 60% "복면 금지해야" [현장속으로]
등록일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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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내일 서울 도심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평화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어서오세요

자, 먼저 내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얼룩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먼저 내일 열리는 집회가 구체적은 어떤 집회인가요.

기자>

네, 내일 집회는 100여개의 단체들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에서 여는 건데요.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주최 측은 지난달 14일 시위 때 다친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2>

당초엔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죠?

법원이 경찰의 처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와 12조를 들었는데요,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은 이번 집회가 주체와 목적, 그리고 내용이 지난달 14일 불법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제출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3>

네..그렇다면 일단 내일 집회는 열린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불법폭력시위 없이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지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경찰의 우려대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기자>

네, 경찰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최단체가 신고 내용대로 준법집회를 한다면 경찰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 때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법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4>

복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검찰이나 검찰이 복면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복면을 착용해 불법폭력시위를 할 경우에는 쉽게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을 가리는 이른바 익명성에 의지하다보니 폭력이나 불법이 더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복면 시위 참가자에 대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최근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발의돼 앞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5>

그런데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법이 해외 인권선진국에서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이른바 인권선진국들 입니다.

우선 미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5개 주에서 복면 착용을 막는 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타인의 권리를 저지·방해할 의도로 2인 이상이 공도나 타인의 토지에서 변장을 하고 행진시 벌금 또는 10년 이하 구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신분위장을 한 상태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복면 금지법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1985년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해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이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지난 2009년부터 복면 시위를 5급 경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6>

네...외국에서도 복면금지 관련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군요..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여기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최근 조사한 결과가 눈에 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 60%는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갤럽이 최근 사흘에 걸쳐 전국 남녀 유권자 1천 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결과 여당에서 발의한 복면착용 금지법에 대해 찬성의견이 60%로 반대의견 32%보다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대규모 도심집회가 당초 신고한 대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7>

네, 김성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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