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번에 풀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조선과 철강 등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상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경제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의 부실이 심화하기 전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재편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업활력법에서 도입하려는 특례가 이미 일반법에 규정돼 있고, 일본의 경우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우선 도입해 실시한 후 일반법에 반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은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을 과잉공급 업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대기업의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인 경우 승인을 불가하는 등 4중 안전장치 마련으로 대기업의 악용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법률 악용이 승인 이후 드러나면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중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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