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5%로 낮춘다
등록일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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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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