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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특별재난구역 선포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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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원유 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서산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름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례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실사가 생략됐습니다.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 어민들은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고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또 30%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도 감면될 수 있고 해당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0%까지 국고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제대책본부는 안면도와 천수만으로 기름이 유입되지 않도록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현재 유출된 기름은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안면도 서쪽 내·외파수도 해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사고지점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가로림만의 경우 입구로 들어온 기름을 집중 방제해 현재 기름막이 상당히 옅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안 피해 지역 방제에 선박 200여 척과 헬기 5대, 만 3,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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