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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차' 100만 시대 연다
등록일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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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과 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의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될 전망인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핵심 대응 수단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2020년까지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됩니다.

또 2020년까지 친환경차 수출은 60만대로 늘어나고 수출시장 규모는 18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는 현재 진행중인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강조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입니다.

친환경차는 지난 5년 동안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과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수소차나 하이브리드차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차의 핵심부품 성능향상 R&D에 향후 5년간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친환경차 이용자들을 위해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는 1천 400기, 수소차충존소는 80기까지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정부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도 이뤄집니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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