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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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의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내년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대상 품목은 양식수산물과 이에 따른 시설물로 하되, 우선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에는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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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대상 품목은 양식수산물과 이에 따른 시설물로 하되, 우선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에는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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