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환자, 중증외상환자라고 하는데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부터 중증외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집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중증외상환자는 교통사고, 추락, 총상 등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말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일반질환은 20%, 4대 중증질환 중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은 5% 희귀성 질환은 10%입니다.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5곳이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통해 예방 가능 사망률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방 가능사망률은 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은 2010년 기준 35.2%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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