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 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이들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추종하는 외국인이 구속되는 등 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파리 테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테러방지법이 15년째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테러의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IS도 알아버렸습니다."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과 테러 대응기구 설립, 테러의심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관련 정보수집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9·11사태 직후 제정안이 처음 발의됐고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역시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뽑힙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보호 책임과 지원 의무에 관련된 내용과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지원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지만, 올해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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