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끝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급한 법안인데..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부가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지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에 약 17.8명.
다시 말해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1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8.6명인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최근들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연구 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만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 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비스업이 정부의 방향과 기업의 노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찾아간다면 제조업과도 융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구조가 조금 더 알차지고 경제에 조금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약 38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부실화하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부실화를 막는 게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기업의 복잡한 인수, 합병 규제도 한 번에 해결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
"지금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서 노동자 보호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한계 상황을 맞은 조선, 철강 분야 기업의 사업재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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