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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시술 건보 적용…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록일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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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늦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이를 위한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21만 명.

17만여 명이던 2007년보다 약 17%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비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90만 원까지 최대 3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외수정의 경우 한번 시술하는 데 이삼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와 각종 검사, 마취, 약제 등에 건강보험을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술 적용 횟수와 보험 급여율은 내년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흘 간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전국에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세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과 출산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강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사무관

"임신, 출산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2,30%정도가 본인부담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2017년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진료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 117만 원이던 자연분만 평균 비용을 2017년에는 본인부담금을 20만 원 정도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50만 원 지원을 받으면 의료비 지출이 사실상 무료가 되는 셈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병원 1인실 입원료과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 종일반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아이와 부모가 보육 수요에 맞춰 하루 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이 신설됩니다.

또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현재 28%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3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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