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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손상 화폐 폐기 [카드 뉴스]
등록일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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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상으로 폐기한 화페가 1조7천여 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천백여 억원이 증가한 건데요.

이렇게 화폐가 손상 됐을 때, 어디까지 교환이 가능할까요?

먼저 화폐가 손상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불에 타서 손상된 경우가 4억8천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습기나 장판에 눌려 훼손된 경우가 1억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손상된 화폐 가운데, 일반인이 교환해 간 화폐의 금액은 15억8천만원 이었습니다.

동전을 제외하고, 실제로 교환이 이뤄진 은행권은 7억8천만원 인데요.

교환을 의뢰한 금액은 8억3천만원 이었지만, 실제로 7억8천만원만 교환이 이뤄진겁니다.

교환을 의뢰한 화폐의 전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손상된 화폐는 교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화폐의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앞,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일 때는 전액이 교환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일 때는 반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미만이라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을 교환기준에 맞춰, 받게 됩니다.

이때, 같은 은행권의 일부로 판단되는 조각들의 면적만 합해서 교환이 결정됩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해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동전의 경우 돈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으면 전액이 교환됩니다.

수표나 외화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손상 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돌려 받으면 됩니다.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바꾸는 데 원래의 화폐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돈을 깨끗이 쓰는 것도 돈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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