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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3일부터 전체 발효
등록일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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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가 오는 13일 전체 발효됩니다.

문화 분야 등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한-EU FTA가 오는 13일, 전체 발효됩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다음 해 유럽의회와 우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EU 국가의 비준이 늦어지면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발효 상태입니다.

한-EU FTA가 전체발효로 확대되면 그동안 빠져 있던 2가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선 의정서 상의 일정기준을 충족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돼 각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제작 외에도 공연예술과 출판, 문화전문가 등의 활발한 교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또한 기대효과로 분석됩니다.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 시 형사절차와 처벌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유럽 명품에 대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EU FTA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유럽과의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

"양측이 지재권 분야의 준수나 협력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되고 EU 차원의 좀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한-EU 간 문화협력이 더 증진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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