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47억 지원
등록일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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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7억원을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 미만인 국가 등에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하려 할 때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교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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