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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대량해고 막는 법"
등록일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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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됐던 서비스분야를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잠재 성장률이 최대 0.5%p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비스업 범위가 의료와 보건분야까지 확대되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결국 19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화에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부실화를 막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복잡한 인수와 합병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38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부실화하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기업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한목소리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말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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