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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 고시' 시행
등록일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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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폐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한 사람은 모두 55만2천여 명.

지난 4년 동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조선과 철강, 해운업 등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을 받기 위해선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지원조사단에서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노사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집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재취업 등을 확대 지원받게 됩니다.

또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신욱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서기관

"(이번 고시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더라도 한층 빠르게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1년으로 지원 뒤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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