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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내년부터 대상 확대
등록일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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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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