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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집회 '금지 통고'…"동일 장소 중복 집회"
등록일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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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먼저 신청한 보수 단체와 충돌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경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도심 대규모 집회인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진보단체인 '민중의 힘'이 오는 19일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2차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지만 폭력 시위가 발생한 지난달 집회 참가단체들이 그대로 3차 집회에 참여할 것을 보여 폭력시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두 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같은 장소에는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이미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맞불 집회를 벌여온 양측이 같은 공간에서 집회를 열 경우 충돌하거나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늦게 신고한 주최 측의 집회를 통상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한편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서너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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