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 출입구 가까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부터 정부와 민간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운영 실태에 대해, 이충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오세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잘 운영돼 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현실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나봐요.
기자1>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등급과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이용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까닭인데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이미 크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출입구 가까이 있는 만큼 누구나 세우고 싶은 이른바 '명당자리'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빠르게 정착되는가 싶었지만, 지면으로부터 1.5미터, 가로 70, 세로 60센티미터 규격으로 새겨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퇴색한 듯 관찰하는 동안 곳곳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된 건데요.
"알고 세우신거에요?"
"모르고 세웠는데...왜요?, 뒤에 자리가 있네...."
"혹시 장애인 공간인 거 몰랐어요?"
"알았는데요? "
"알고도 그냥 세우신거에요?"
"네, 시장이라 그냥....."
"원래 세우시면 장애인분들이 누군가는 못 세우시잖아요?"
"네"
"알고 세우신거에요?"
"네, 아까 주차 때 알고 있었어요..".
장애인차량 차주가 직접 비장애인 주차 차량을 이동주차시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차량 아니잖아요? 장애인 차량 아닌데 단속되면 10만 원벌금내야해요. 장애인차 주차하려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앵커>
너무 당당하시니 황당하네요..
저도 가끔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곤 했는데, 결국, 저만 목격했던 건 아니었군요.
그나저나 참 안타깝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말이죠.
기자2>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는데요?
혹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조건 아시나요?
앵커>
장애인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중에 주차가 가능한 색깔이 노란색인 것 까지는 아는데요?
기자3>
네,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인데, 그 마저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일단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노란색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자로 함께 이동을 한 경우에 한 합니다.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초록 바탕에 장애인상징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없고요.
노란색 바탕에 같은 디자인을 한 스티커를 붙인 차량 가운데에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란색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차량들이 무턱대고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박성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 과장
“올해 장애인주차구역 총 위반 건수는 738건이 나왔고요. 주차표지 위변조건이 40건이 나왔고요. 주차불가표지하고 보행장애 당사자가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건, 주차표지 불법대여부분이 9건 이게 제일 많은데요. 비장애인차량들 일반차량의 주차가 612건으로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일이 잦은 건물이나 상가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임의로 말뚝을 세워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속활동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 건데요.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 민간이 공조한 가운데 합동점검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는 10만 원, 물건을 쌓아놓거나, 차량으로 장애인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려 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위·변조하거나 부당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로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공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엔 임산부와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한다면 결국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죠.
앵커>
여성·임산부 등 주차공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주차단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큰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5>
그렇진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시행령이기도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용 신고 애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앱 이름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입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 개인 인증절차를 꼭 거치셔야 하는데요.
사진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고 난 뒤, 민원유형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면 어김없이 신고하시는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5만 건, 2014년 9만 건이 신고·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란 점이 이색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장애인 수는 각국가 총인구의 10%.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도 28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앵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공간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충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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