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과 혜택
등록일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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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세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날에는 지난 1년간의 세정개혁 성과와 공평과세의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 앞으로의 세정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함께 개최됩니다.
또한, 모범납세 포상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납세홍보에 도움을 준 세정협조자, 따뜻한 세정 실현에 모범이 되는 일선 세무서, 그리고 깨끗하고 사명감이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국세청은 ‘정부포상 대상자 공개검증 추진계획’에 따라 모범납세 후보자들의 소속과 성명, 주요공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모범납세자로 포상을 받았던 사람과 세정협의회 위원 그리고 세금포인트 점수가 높은 근로자와 경제인을 주축으로, ‘모범납세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포상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거나 조세포탈 혐의와 분식회계기업 등으로 적발된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근로자와 개인·법인 사업자는 내년 3월 3일, 42회를 맞는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게 되며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완화해서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되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선진세정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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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세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날에는 지난 1년간의 세정개혁 성과와 공평과세의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 앞으로의 세정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함께 개최됩니다.
또한, 모범납세 포상대상자를 선정해,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납세홍보에 도움을 준 세정협조자, 따뜻한 세정 실현에 모범이 되는 일선 세무서, 그리고 깨끗하고 사명감이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국세청은 ‘정부포상 대상자 공개검증 추진계획’에 따라 모범납세 후보자들의 소속과 성명, 주요공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모범납세자로 포상을 받았던 사람과 세정협의회 위원 그리고 세금포인트 점수가 높은 근로자와 경제인을 주축으로, ‘모범납세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포상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있거나 조세포탈 혐의와 분식회계기업 등으로 적발된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근로자와 개인·법인 사업자는 내년 3월 3일, 42회를 맞는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게 되며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완화해서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되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선진세정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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