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면 최대 2억원 내야
등록일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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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최대 2억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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