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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돕기 소득공제
등록일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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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에, 연말정산 등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과 보령시, 서천군 등에서 복구활동과 이재민 돕기 기부활동을 펼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나 전국 재해구호협회 등으로 구호물품과 기부금을 보낸 경우에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자원봉사 센터장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두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세무서에서 전 직원이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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