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세요
등록일 : 2007.12.25
미니플레이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청에서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매년 증가해 지난 해 24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 장소를 두는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에 해당되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와 같은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인적공제도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국내에서 받은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17%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택할 경우, 비과세와 공제, 감면,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증이 있는 외국인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도 홈페이지의 Q&A 코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공제항목 안내에서부터 실제 작성 사례까지 수록한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도 발간해 주한외국대사관과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어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답변도 들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외국인을 위한 국세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