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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제도 개선
등록일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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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식물인간이나 의식불명이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공제금 청구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이 된 경우 가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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