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군은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할 때 반드시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에 서명했는데요.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자칫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에 노출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한미 양국이 구성한 합동실무단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탄저균 샘플이 국내에 들어올 때 우리 정부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오늘 열린 제196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SOFA 규정상 검사용 샘플은 반입이 되더라도 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 발송기관과 수신기관, 샘플의 종류와 운송방법 등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동실무단은 또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과 같은 생물학 샘플을 이용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차례 걸쳐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경수 /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포천 도비탄사건, 미군기지 환경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주한미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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