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률 42.4%→49.4%
등록일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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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현재 42.4%에서 2020년까지 49.4%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합니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거나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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