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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상장.퇴출제도 완화
등록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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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증시상장과 퇴출제도가 완화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편법인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제도와 증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고쳐서 상장사의 상장과 퇴출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퇴출 사유가 생긴 상장사도 지금처럼 즉시 퇴출 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자구계획 등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퇴출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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