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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등록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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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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