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등록일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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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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