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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단속 시작
등록일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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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감시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새로운 단속방식이 도입됩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우리나라의 과속단속 방법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과속단속조가 현장에서 직접나가 과속을 적발하는 지점단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얌체운전자들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만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간과속단속이 시행되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정 구간 안에서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부근 7.4km 구간에서 이른바 ‘구간과속단속’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구간 진입시각과 통과 시각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가 없다고 단속 구간 내에서 무작정 속도를 냈다간 꼼짝없이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구간과속단속으로 과속운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나 단속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은 톨게이트와 과속단속카메라 전방인데 이는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 뒷차 이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이미 시범 운영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에서도 ‘구간과속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고 예방과 감속 유도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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