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을 포함한 이들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으로 청구해 온 비용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1억원 이상을 거짓 청구한 곳이 2곳이었고, 5천만원에서 1억원이 4곳,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8곳,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7곳이었습니다.
이 중 명단이 공개된 곳들은 1천500만원 이상을 거짓 청구하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업무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334곳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의 이름,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진행되는 공표처분도 엄중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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