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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초안 발표
등록일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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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된 지침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5대입법과 2대지침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비합리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핵심규범에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3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를 만들고..."

정부는 우선 일반해고와 관련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개념 등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대규모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이를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쉬운 해고를 막기 위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일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사유가 된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해서 해고 해고 사유가 쉽게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는 분명히 아니고 사유가 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는 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나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 지침 관련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후에도 노사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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