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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안전 구매 방법 안내·대포차 적발 강화
등록일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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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를 구매하려다가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나 미끼 매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유의사항을 담은 행동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중고차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나 미끼, 또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인이 필요한데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시행된 대국민포털의 토털이력정보 서비스는 두 달 여 만에 40만건 이상 정보가 조회됐습니다.

정부는 중고차거래 피해 예방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양정선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중고차 주행거리나 사고침수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됩니다.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포차 단속 TF팀을 가동해 기관별로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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