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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록일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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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복귀 30일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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