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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내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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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에서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면 1명당 연 최대 1천140만원의 항공료 등 파견비와 훈련비를 해당 건설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이며 지원사업에 신청할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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