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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간부 자질 강화…2회 이상 보직해임되면 퇴출 추진
등록일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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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 중에,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기존에는 한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개정령안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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