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학업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등록일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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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석 달 이상 일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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