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관리·공급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자격기준도 확대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체·발달 장애 등 중증장애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400여 곳의 생산시설에서 만들어 낸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은 연간 1% 범위에서 이 제품을 의무 구입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판매된 물품가액은 모두 3,530억 원.
이런 물품의 품질관리는 물론, 공공기관 납품과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경고에서 지정취소 등 2단계에서 업무정지를 추가한 3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가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생산업체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중소기업 지정 자격기준을 정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를 최근 1년 동안의 수출액 기준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가운데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가운데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천 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건설사고로 정하는 등 차관회의 안건 18건과 국무회의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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