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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안전·기상·환경'
등록일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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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시설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목표 관리제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안전과 기상, 환경 관련제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각종 시설물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안전점검이 실시돼왔지만, 이른바 '졸속 점검'이나 중복 점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점검자의 책임 의식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점검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수경 /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대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만6,292명이었습니다. 이를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동안 4천201명, 총 16%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폭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의 제설 작업을 의무화하고 동네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기예보도 보다 정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보다 선진화된 4호기가 오는 3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이를 통해 위험 기상의 사전 대응력 등 예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평일에만 상담이 가능했던 131번 기상 관련 문의전화는 정부민원콜센터 110번으로 연계돼 휴일에도 운영됩니다.

유해 대기오염 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원유정제 처리업등 현행 6개 업종에서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조업 등 20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다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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