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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미편성은 직무유기…강력 대처"
등록일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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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도 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왜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되고, 안해되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인 것입니다.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이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조기 추경과 이용 전용등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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