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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1년 이상 중징계"
등록일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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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앞으로는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발생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폭행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층 강화된 선수 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선수나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내립니다.

또한, 폭력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원소속단체 1차 징계 의결에 이어 새로 신설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재심으로 징계절차를 종료하는 2심제로 개선됩니다.

전화인터뷰> 박성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체육계의 폐쇄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분위기가 폭력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제제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메달리스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령자격을 잃게 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도 연금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선수와 1:1 면담하는 방식으로 '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하던 인권교육은 지도자·선수 갱신 등록에 맞춰, 최소 연 1회 이상 온라인상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14만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매년 폭력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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