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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편성' 교육감 책임…법적 근거는?
등록일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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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를 밝히면서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시도 교육감에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지역 등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경비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올해 보통교부금 교부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책임은 교육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내수회복과 정부의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지난해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신설과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돼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 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내부 유고금의 이용 등을 지방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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