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연휴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등록일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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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24개 품목입니다.
단속대상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입,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등입니다.
또,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품 47개 품목에 대해선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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