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신국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사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금요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용도 증빙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월세도 집주인 동의 없이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지난 12월 15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나 자동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3년간 추세자료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납세자연맹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여러 공제항목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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