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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등록일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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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취지가 다른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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