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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등록일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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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남편도 배우자 출산 때 3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철도나 병원, 항공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 했을 때, 발생했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를 보도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남편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 사흘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주 15시간-30시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합니다

현행 한 살 미만의 자녀둔 경우에만 해당됐던 육아휴직은 3세미만까지 확대되고 휴가도 1년 범위 내에서 나눠쓸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비정규직법이 확대 실시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비정규직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40시간 근로제도도 내년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노사정이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에 합의함에 따라 철도.병원. 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발생했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어 쟁의전까지 필요최소한 업무수행의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측은 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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