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항공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소비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항공운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편·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6천7백여 건.
이 가운데, 항공권 취소위약금 과다 청구와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특히, 소비자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권 관련 '취소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 하반기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제정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됩니다.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환불지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수하물 분실·파손과 관련해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에 고지하고, 웹사이트나, 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항공권 초과판매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겐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계류장에 오랜 시간 대기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항공사가 제·개정된 운송약관 신고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사전 심사도 강화됩니다.
또, 외국항공사에 국내전화 운영을 의무화해,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상담의 벽 문제도 해결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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