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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북 돼지 '반출금지'…확산 차단
등록일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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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이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의 모든 돼지에 대해 일주일 동안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11일 전북 김제 돼지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전북 고창지역 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만 두번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 지역 내 모든 돼지, 120만마리에 대해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이준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전북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해서 1월16일 0시부터 1월23일 0시까지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반출금지 명령을 우선 일주일로 하되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뒤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농장에 구제역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 등을 투입하고 반경 3Km 내 소나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출입한 차량이 많이 다닌 전북 익산과 정읍 전남 나주 등 6곳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일단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이준원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안전정책실장

"최근 돼지 백신 항체 형성률이 63.2% 수준으로 2014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북지역 내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 동안 모든 돼지에 대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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